“협상잘봐달라” 돈 주고받은 버스조합장-노조委長 영장

  • 입력 2004년 7월 12일 18시 29분


대구지방경찰청은 노사협상 과정에서 잘 봐 달라며 노조 관계자들에게 수천만원을 준 혐의로 12일 전 대구시내버스조합장 이모씨(66)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이씨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로 현 대구시내버스노조 위원장 장모씨(57)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권모씨(53) 등 노조 간부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시내버스조합이사장이던 이씨는 2002년 10월 14일 대구 중구 공평동 모 음식점에서 장씨에게 ‘노사협상 과정에서 잘 봐 달라’며 2000만원을 주는 등 2001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3회에 걸쳐 3700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노조 간부 6명도 2002년 10월경 이씨 등에게서 각 200만∼300만원 등 모두 13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대구시내버스 노조는 5월 25일∼6월 1일 사용자측인 버스조합측과 함께 대구시에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여 ‘시내버스 노사 양측은 한 통속’이라는 시민들의 비난을 받은 바 있다.

대구=정용균기자 cavat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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