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없는 강제지문채취는 인권침해”

  • 입력 2004년 7월 12일 18시 38분


현행범이라도 범행 후 일정 시간이 지났다면 영장 없이 강제로 지문을 채취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金昌國)는 지난해 2월 박모씨(28)가 “본인이 거부하는데도 경찰이 영장 없이 강제로 지문을 채취했다”며 서울 구로경찰서 경찰관 7명을 상대로 낸 진정과 관련해 해당 경찰관에게 특별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12일 구로경찰서장에게 권고했다.

박씨는 당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수사자료표 작성을 위한 지문날인을 거부하다 강제로 지문을 채취당하자 ‘인권침해’라며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피의자의 동의 없는 지문채취는 수사상 강제 처분에 해당되므로 법에 따라 법관이 발부한 검증영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현행범의 경우 범죄 현장, 체포 현장 등에서 강제로 채취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있으나 박씨의 경우 이미 검거된 지 10여 시간 지난 후였으므로 예외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지원기자 podragon@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