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운동을 마친 뒤 교도관 김씨와 복도에서 잠시 면담을 하던 중 폭력을 휘둘렀다는 것.
교도소 관계자는 “김씨를 상대로 폭력을 휘두르게 된 동기와 둔기의 출처 등을 파악하는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1997년 9월 30일 상해치사 등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춘천교도소에서 복역하다 교도소 내 폭력사건으로 2년의 형량이 추가되면서 대전교도소로 이감됐으며, 4월 동료 수용자를 폭행해 1심에서 3년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명훈기자 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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