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최근 행정자치부가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일치하지 않는 곳에 대한 정비계획을 통보해 옴에 따라 이달부터 내년 6월까지 해당지역 지자체와 지역 주민을 상대로 행정구역 경계 조정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행정구역 조정대상 지역은 △부산진구 양정동 거제유림아파트 14개동 △동래구 안락2동 수영하수처리장 일원 △동래구 사직동 사직종합운동장 일부 등 8곳.
양정·거제유림아파트의 경우 전체 12개동 가운데 4개 동은 부산진구 양정동에, 8개 동은 연제구 거제동에 자리하고 있으며 특히 경계가 지나는 2개동은 부산진구와 연제구에 걸쳐 있는 실정이다.
대우금사아파트의 경우 2개 동은 금정구 금사동에, 6개 동은 해운대구 반여동에 걸쳐있고 동일아파트는 서구 암남동과 사하구 감천동에 걸쳐 있다.
또 부산의 대표적 영세민촌인 안창마을은 414가구 1100여명은 부산진구 범천동에, 526가구 1500여명은 동구 범일동으로 행정구역이 갈려 있어 도로확장 등 각종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행정구역 조정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인구와 그에 따른 세수 때문.
이에 따라 시는 이달 중 해당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나 설명회를 가진 뒤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는 다음달부터 10월까지 관련 지자체간 협의과정을 거친 뒤 연말까지는 시 차원에서 적극적인 권고와 중재활동을 펼쳐 내년 6월까지 지자체간 토지 인수 및 인계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구성된 지자체별 경계조정위원회를 통해 원활한 조정과 협의를 유도하는 한편 앞으로 관련 지자체간 경계조정추진협의체도 설치해 상호 조정방안을 모색토록 할 방침이다.
조용휘기자 silen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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