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주택가 주차장 만들어 드려요”…구청서 신청접수

  • 입력 2004년 7월 12일 20시 44분


인천시는 단독주택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민이 원하는 곳에 ‘쌈지 주차장’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달 말까지 아파트단지나 강화군과 옹진군 등 섬 지역을 제외한 단독주택 주민들로부터 각 구청별로 주차장 조성 신청을 받는다.

시가 주차장을 조성하려는 부지는 차량 10대 이상 주차할 수 있는 100평 안팎 규모로 건축물이 있어도 상관없다.

시는 8개구 117개동에 이 같은 규모의 주차장을 2006년까지 단계적으로 조성한다. 쌈지 주차장을 위한 사업비는 토지 및 건축물 보상비와 조성비 등 1988억원이 들어간다.

시는 주민에게 제안 받은 부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10월까지 마친 뒤 적정부지로 판정되면 조성사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 같은 사업을 통해 단독주택가의 주차장 확보율을 현재의 38%에서 6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인천시 유병환 주차계획팀장은 “달동네의 경우 차량 3, 4대정도 주차할 수 있는 규모의 부지에서라도 쌈지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032-440-3901

박희제기자 min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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