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경화물차 운전자와 덤프트럭의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경화물차와 거의 나란히 진행하던 덤프트럭의 운전자는 화물차가 갑자기 끼어들 것이라고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트럭 운전자에게 과실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덤프트럭 운전사 최모씨는 2001년 9월 경기 안양시 호계동에서 4차선 도로의 3차로를 달리다 2차로에서 하모씨의 경화물차가 갑자기 끼어들자 4차로로 급하게 피했다.
이 때 4차로에서 뒤따라오던 버스가 트럭과의 충돌을 피하려고 갑자기 서는 바람에 승객 박모씨가 넘어져 목뼈 등을 다쳤고, 버스의 보험회사인 조합연합회는 박씨에게 손해보험금 등을 지급한 뒤 구상금 청구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