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대상 性범죄 얼굴 공개”…재범이상 대상 추진

  • 입력 2004년 7월 14일 18시 49분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임선희·林善姬)는 14일 재범 이상의 ‘고(高)위험군’ 성범죄자 사진과 세부주소 등을 지역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이와 함께 청소년을 항시 접하는 보육·교육기관 등에 성범죄자들이 취업하는 것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규정도 개정안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한편 이 위원회는 이날 제6차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553명의 신상과 범죄사실 요지를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www.youth.go.kr), 정부중앙청사 게시판을 통해 공개했다.

공개 대상자는 2003년 1∼6월의 형 확정자 1217명 중 자체기준에 따라 선별된 사람들로 전체의 45%에 해당한다. 이 중에는 교사와 공무원, 학원 원장 등도 포함됐다.

범죄 유형별로는 강간 200명, 강제추행 158명, 성매수 129명, 성매수 알선 66명이고 남자 530명, 여자 23명이며 외국인 7명도 포함됐다. 가해자의 연령은 20대에서 60대까지 다양했다.

이로써 2000년 7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뒤 현재까지 모두 3023명의 신상이 공개됐다.

정세진기자 mint4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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