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세관은 14일 관세법 위반 혐의로 인천공항 상주 직원 박모씨(45)와 보석판매상 윤모씨(41), 운반책인 미국인 S씨(49)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세관에 따르면 공항 관리용역업체 직원인 박씨는 12일 홍콩에서 입국한 S씨로부터 여객터미널 3층 환승장 화장실에서 1kg짜리 금괴 24개를 인계받아 입국장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윤씨에게 넘겨주려다 붙잡혔다.
박씨와 윤씨는 지난달 초부터 이 같은 수법으로 모두 16차례에 걸쳐 금괴 296kg(시가 47억3600만원 상당)을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세관에서 “윤씨의 부탁으로 건당 100만∼200만원씩 받고 금괴를 통관시켰다”고 말했다. 세관 조사결과 지금까지 홍콩 등지에서 금괴를 들여와 인천공항 내 보안구역에서 박씨에게 전달해 온 외국인은 S씨를 비롯해 3명으로 드러났다. 인천공항세관 장은익 조사총괄과장은 “공항 상주 직원들이 보안구역으로 들어갈 때만 세관검색을 받고 나올 때는 받지 않는 허점을 이용해 박씨가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인천=박희제기자 min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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