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이경숙(李炅淑) 의원은 14일 “태풍 등 자연재해가 많은 계절을 앞두고 예비비 7억원을 전용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2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를 따지겠다”고 말했다.
도의회의 한 전문위원도 “일반 예산이라면 몰라도 긴급 재난 등 비상사태에 사용하기 위한 예비비를 관사 매입에 쓴다는 것은 하자가 있으며 상식 밖의 일”이라고 지적했다.
경남도의회는 최근 지난해 예산의 결산 검사를 하면서 경남도가 지난해 4월 지력증진 사업비로 50억원의 예비비를 집행한 것에 대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긴급한 사유나 천재지변일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비비를 지출할 수 없다”며 재발 방지책 마련을 요구했다.
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12일 도지사의 아파트 관사 매입이 포함된 ‘경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의결해 본회의에 넘겼으나 언론에서 잇달아 문제를 제기하자 이 안건의 재검토에 들어갔다.
공무원 노조 경남지역본부도 15일 열리는 시군지부장 회의에서 복무조례 개정과 함께 관사 존폐 및 예비비 집행 문제를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이병하(李秉河) 경남지역본부장은 “이미 마련된 관사를 쓰다가 예산을 편성해 아파트 관사를 취득하면 된다”며 “적법 절차를 무시한 채 무리하게 예비비를 전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 관계자는 “추가경정 예산의 편성이 끝난 데다 추경이 의회에서 승인되려면 한달은 기다려야 한다”며 “다소 무리가 있지만 정상적인 예산 확보가 어려워 예비비를 전용키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강정훈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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