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서 정한 가구별 최저생계비 60% 이하의 어려운 생활을 하는 장애인 가운데 1일 이후 의료기관에 입원하고 있는 환자다.
진료비, 검사비 등 의료비용의 본인부담금 가운데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장애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등 이미 의료비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지원 신청은 거주지 동사무소에서 하면 된다. 032-320-2358
박희제기자 min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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