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주식' 늑장대처 금감원 국장 징계요구

  • 입력 2004년 7월 15일 01시 53분


감사원은 유상증자 대금을 실제 은행에 납부하지도 않고 가짜 주식(유령주식)을 유통한 불법행위에 대해 즉각 매매 중단 조치를 내리지 않은 책임을 물어 금융감독원 담당 국장과 실무자 2, 3명에 대해 감봉이나 견책 등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감사원 고위 관계자는 14일 “금감원이 지난해 12월 24일 ‘유령주식’을 유통한 ㈜대호에 대해 담당 공인회계사로부터 주금 허위납입 사실을 제보 받고서도 추가확인을 이유로 같은 달 30일에야 매매 중단 조치를 내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은 15일 감사위원회의에서 ‘주금 허위납입 유령주식에 대한 특감 결과’를 상정하고 이 같은 문책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특감 결과 금감원은 ㈜대호의 감리 공인회계사로부터 이 회사가 자본잠식에 따른 상장폐지를 모면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3차례에 걸쳐 650억원어치의 신주를 발행한 것처럼 유령주식을 발행해 납입증명서를 위조했다는 제보를 받고서도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이유로 늑장 대처해 다수의 투자자들이 손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금감원은 올 1월 4일 ㈜대호(650억원)와 중앙제지(250억원) 동아정기(180억원) ㈜모디아(210억원) 등 4개의 상장회사와 코스닥 등록법인이 1290억원의 ‘유령주식’을 발행해 유통시킨 사실을 적발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금감원은 최소 1만5000명의 투자자가 490억원의 피해를 봤다고 발표했다.

:유령주식: 증권거래소 상장회사나 코스닥 등록법인이 유상증자를 하면서 은행에 넣지도 않은 자본금을 마치 납입한 것처럼 꾸며 주식을 유통시킨 것. 그동안 증자용 대금을 일시 은행에 납입했다가 바로 인출하는 ‘가장납입’은 종종 있었으나 서류를 위조해 허위로 납입한 것은 올 1월 대호 등 4개사가 처음 적발됐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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