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이달 초부터 최근까지 "하루 2알씩 복용하면 살을 뺄 수 있다"고 선전, 마약성분이 포함된 '분기납명편'이라는 비만 치료제 1080정(시가 36만원 상당)을 중국을 왕래하는 보따리상에게 매입해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다.
조사 결과 이들이 판매한 비만치료제에서는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된 '펜플루라민염'이 검출됐다.
경찰 관계자는 "문헌에 따르면 이 약품의 상용량이 하루 200mg으로 2g 이상 복용할 경우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유재동기자 jarrett@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