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호모실데나필, 홍데나필, 하이드록시호모실데나필 등을 식품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한 내용의 식약청 고시를 16일 개정해 곧바로 시행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식약청 관계자는 "비아그라 주성분을 함유한 불법 식품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자 국내외 일부 식품제조업자들이 실데나필과 비슷한 물질을 건강식품에 첨가하는 수법으로 단속을 피하는 사례가 있어 사용을 금지하게 됐다"고 말했다.
식약청은 일부 소비자들이 이 물질을 함유한 식품이 신통한 효과를 가진 정력제인 것으로 잘못 알고 구입하는 경우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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