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닉재산 신고자 첫 포상

  • 입력 2004년 7월 15일 18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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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는 2002년 5월 ‘금융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한 이래 처음으로 부실채무자 A씨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B씨에게 회수 금액의 약 15%인 56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예보는 “B씨의 신고에 따라 A씨의 은닉재산을 가압류한 뒤 소송을 내 이겼으며 모두 3억7400만원을 회수했다”고 설명했다.

예보는 이날까지 43건의 신고를 접수해 채권보전조치 또는 소송 등 회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석호기자 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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