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이사장 해임 ‘백지위임’은 위헌”

  • 입력 2004년 7월 15일 19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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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金京一 재판관)는 15일 “공익법인 이사장 해임 사유를 대통령령에 백지위임한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4조2항은 위헌”이라며 서울고법이 낸 위헌제청 사건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은 고 박정희(朴正熙) 대통령의 둘째딸로 육영재단 이사장이던 서영씨와 관련된 것이다. 서영씨는 2001년 12월 재단 운영과 관련한 성동교육청의 시정 지시를 따르지 않아 해임되자 소송을 냈다. 박씨는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심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서울고법에 위헌제청을 신청했으며, 법원은 박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제청을 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공익법인 이사 해임은 직업 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근거조항이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규정돼야 한다”며 “해임 사유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행정부의 자의적 판단에 이를 맡긴 것은 포괄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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