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소자에 폭행 당한 교도관 끝내 사망

  • 입력 2004년 7월 16일 01시 16분


12일 재소자에게 폭행을 당해 뇌사 상태에 빠졌던 대전교도소 김동민 교도관(46·7급·교위)이 15일 오후 숨졌다.

대전교도소는 김 교위의 빈소를 건양대병원에 차렸으며 17일 오전 10시 대전교도소 체육관에서 교정청장으로 장례를 치를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전교도소측은 김 교위를 폭행한 재소자 김모씨(48)를 상대로 폭행 동기와 둔기의 출처 등에 대해 조사 중이나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어 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 교위는 12일 오전 10시40분경 대전교도소(대전 유성구 대정동) 17동 1층 복도에서 상해치사죄로 복역 중인 김씨에게 둔기로 머리 등을 맞아 중태에 빠졌다.

김씨는 1997년 9월 30일 상해치사 등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상태에서도 두 차례나 동료 재소자를 폭행해 형량이 추가됐다.

대전=지명훈기자 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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