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현대건설 관계자들이 일관되게 고 정 회장의 증인채택과 관련한 청탁을 했다고 진술하고 현대건설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두 업체에 공사 하청을 준 점을 보면 직무와 관련있는 청탁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직접적인 금품수수는 아니더라도 간접적인 대가관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 전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간사로 활동하던 2000년 9월, 고 정 회장을 국회 국정감사 증인에서 빼주는 대가로 현대건설에 자신과 친분이 있는 건설업체 2곳이 현대건설로부터 하도급 공사를 받도록 해 준 혐의로 올해 1월 구속 기소돼 3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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