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평 전 의원 항소 기각

  • 입력 2004년 7월 16일 16시 08분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주흥·李宙興)는 16일 고 정몽헌(鄭夢憲) 회장을 국정감사에서 제외시키는 대가로 현대건설에 특정 건설업체로의 공사하청을 청탁한 혐의(제3자뇌물수수)로 기소된 이훈평(李訓平) 전 민주당 의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현대건설 관계자들이 일관되게 고 정 회장의 증인채택과 관련한 청탁을 했다고 진술하고 현대건설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두 업체에 공사 하청을 준 점을 보면 직무와 관련있는 청탁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직접적인 금품수수는 아니더라도 간접적인 대가관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 전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간사로 활동하던 2000년 9월, 고 정 회장을 국회 국정감사 증인에서 빼주는 대가로 현대건설에 자신과 친분이 있는 건설업체 2곳이 현대건설로부터 하도급 공사를 받도록 해 준 혐의로 올해 1월 구속 기소돼 3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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