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자 A1면 ‘대법, 양심적 병역거부 유죄’ 기사를 읽었다. 국방의 의무가 양심의 자유에 우선한다는 이번 판결로 이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일단락될 것이라니 다행이다. 하지만 이번에 6명의 대법관이 대체복무제의 필요성을 인정했다니 앞으로 이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한국 등 6개국뿐이라고 한다. 일부는 국방력 약화를 걱정하지만 악의적 병역기피를 걸러내기 위한 장치를 치밀하게 만들면 이는 기우에 불과할 것이다. 타성에 젖어 인권 후진국 소리를 들을 게 아니라 과감한 발상의 전환이 있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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