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서울시 졸속행정에 시민만 멍드나

  • 입력 2004년 7월 16일 18시 44분


서울시의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따른 추가 비용이 연(年) 3390억원으로 추산된다고 한다. 버스업체에 일정수익을 보장해 주는 준공영제 실시에 따른 부담(1000억원)에다 지하철 정기권 도입으로 지하철공사(2000억원) 및 철도청의 적자(390억원)까지 보전해야 하기 때문이다.

교통 정책에는 시민 편의와 경제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하지만 서울시민은 교통체제 개편에 따른 불편에다 사실상의 요금 인상, 그리고 늘어나는 세금 등 이중 삼중의 부담을 떠안게 된 셈이다.

대도시 버스노선 운영은 그 공익성 때문에 어느 정도의 공영제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서울시가 모든 버스업체에 비용 외에 7.2%의 기본이익을 보장하고 각 회사의 서비스 등을 평가해 1.3%의 인센티브를 주기로 한 것은 아무래도 무리다.

이 경우 대부분의 버스업체는 경영을 합리화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보다는 적당히 일하면서 기본 이익을 보장받는 쪽을 택할 가능성이 크고, 결국 그에 따르는 부담은 시민 몫이 될 수밖에 없다. 그동안 택시회사들이 서비스 개선을 내세워 여러 차례 요금인상과 시간-거리 병산제(倂算制)를 관철했지만 서비스는 별로 개선되지 않은 채 승객 부담만 늘어난 사실이 이를 입증하지 않는가.

더 큰 문제는 서울시가 졸속 시행을 만회하기 위해 거듭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점이다. 시민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지하철공사 및 철도청과의 협의를 서두르다 보니 필요 이상의 부담을 지게 된 것이 단적인 예다. 정기권제도 도입을 위해 당장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하지만 서울시는 정확한 규모는 물론 재원조달 방식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는 더 이상의 구구한 변명과 임기응변 대응을 멈추고 문제를 수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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