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판교신도시의 아파트 분양가는 소형 평형은 낮아지고, 대형 평형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최재덕(崔在德) 건설교통부 차관은 16일 기자들과 만나 “판교신도시 분양 이전에 (원가연동제 등) 관련 제도를 모두 정비할 계획”이라면서 “판교신도시부터 원가연동제와 채권입찰제의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판교신도시의 경우 분양원가 주요항목도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건교부는 원가연동제가 실시되면 해당 아파트에 대한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만큼 분양권 전매제한 및 입주 후 일정 기간 매각 제한, 청약자격 기준 강화 등 투기 방지 대책을 시행할 방침이다. 90년대 원가연동제가 실시됐을 때는 무주택 우선공급, 재당첨 금지, 청약배수제, 분양권 전매제한 등 과열 방지책이 함께 적용됐다.
원가연동제가 적용되면 공공택지에서 분양되는 전용면적 85m²(25.7평) 이하 아파트는에 적용돼된다. 표준건축비와 적정 이윤 등을 감안해 사실상 정부가 분양가를 결정하는 것으로, 지금보다 분양가가 20%정도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업계에서는 원가연동제 및 채권입찰제가 도입되면 판교신도시의 아파트 분양가는 25.7평 이하의 경우 평당 800만원대, 25.7평 초과는 평당 최소 1200만원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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