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는 김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날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11일 서울 성동구 옥수동 자신의 아파트 화장실에서 정모씨(구속)에게서 건네받은 대마초를 피우는 등 2002년 11월부터 최근까지 7차례에 걸쳐 승용차와 아파트 등에서 대마초를 피운 혐의다.
김씨는 1983년과 86년에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으로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 90년에는 대마관리법 위반으로 징역 8월을 복역했으며 98년에도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고 검찰 관계자는 밝혔다.
1983년 영화 ‘여자가 밤을 두려워하랴’로 데뷔한 김씨는 85년 ‘애마부인3’의 주연을 맡아 유명해졌다.
성남=이재명기자 e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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