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상경 재판관)는 15일 NEIS 도입에 반대, 연가투쟁을 벌여 교원노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박모씨 등 3명의 전교조 교사들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교원노조법 위반 혐의에 한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전교조 소속 초등학교 교사인 박씨 등은 2003년 6월 학교를 결근하고 동국대에서 열린 ‘전교조 NEIS 폐기 촉구를 위한 대회’에 참석했으나 서울서부지검이 이들이 단순 가담자라는 이유로 기소유예(혐의는 인정하되 재판회부를 유보함) 처분하자 “죄가 되지 않으므로 기소유예도 취소해 달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교원노조법상 쟁의행위는 임금 및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유지 및 향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지칭한다”며 “NEIS 반대투쟁은 근로조건과는 무관한 만큼 교원노조법을 적용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들이 당시 근무지를 이탈해 집회장소인 동국대에 무단침입한 업무방해 및 주거침입 등 혐의와 관련해서는 합헌결정을 내렸다.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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