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토공, 지자체 11곳서 1400억 받는다

  • 입력 2004년 7월 16일 19시 44분


한국토지공사가 기초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소송을 통해 1400억여원을 받게 돼 화제다.

토공은 경기 부천, 안양, 의정부, 고양, 수원, 성남 등 수도권 자치단체와 전주, 대구 달서, 인천 연수 등 모두 11개 기초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13건의 개발부담금 처분 취소 소송 중 7건에서 승소해 802억원을 받게 됐다고 16일 밝혔다. 나머지 6건(총 639억원)도 승소 사건과 동일한 내용이라 승소가 예상된다.

토공이 자치단체와 벌인 소송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택지개발 후 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인 토공에 부과한 개발부담금이 과도하게 산정됐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고양시 일산신도시의 경우 고양시는 4개 공구가 1993년 12월과 95년 3월, 95년 12월 등 단계적으로 완공됐다고 보고 완공시점의 지가에서 착공시점의 지가, 지가 상승분과 사업비를 제외한 이익의 25%인 1679억원을 개발부담금으로 부과했다.

토공은 당시 부과금을 냈으나 이후 법률 검토 과정에서 고양시가 주장하는 완공시점 1, 2년 이전에 토지를 건설사 등에 매각했으므로 개발이익이 크게 줄어들어야 한다는 것을 뒤늦게 파악했다.

토공은 이 같은 논리를 근거로 안양시 372억원, 고양시 488억원, 수원시 125억원, 대구 달서구 123억원 등 모두 1503억원을 돌려 달라는 소송을 99년부터 제기해 왔다.

대법원까지 가는 공방 끝에 지난해 말부터 거의 전액에 대해 승소 판결을 받기 시작해 지금까지 안양, 의정부, 수원, 고양 등에서 802억원을 받기로 확정됐다.

수년 전 부담금을 거둔 자치단체들은 뒤늦게 거액을 어떻게 돌려줄지 고심하고 있다.

고양시 관계자는 “돌려주기는 해야 하는데 예산 운용상 쉽지 않아 고민”이라며 “다른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상계하는 방안을 제시하려 하는데 잘 될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이동영기자 ar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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