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니지 이용약관 불공정” 120명 손배訴

  • 입력 2004년 7월 16일 19시 44분


온라인게임 이용자들의 모임인 사단법인 온라인소비자연대(antinc.co.kr) 회원 120명은 15일 온라인게임 ‘리니지’ 제작운영사인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1인당 50만원씩의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약관무효 확인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16일 밝혔다.

소비자연대는 ‘리니지’ 약관 가운데 9개항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계정이나 비밀번호의 유출에 회사가 책임지지 않는 점 △게임이용약관변경 및 게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홈페이지에만 공지한 점 △이용자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분쟁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점 등이 이용자들에게 불리한 약관이라고 주장했다.

소비자연대는 또 “회사측이 서버다운과 게임오류로 인한 문제를 비롯해 기타 아이템 거래 사기, 온라인게임 폐인 양산, 사행심 조장 등 사회적 폐해에 대해서도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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