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주흥·李宙興)는 국방부 획득정책관 등으로 근무하면서 군납업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구속 기소된 이원형 예비역 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1억6871만원을 선고했다. 이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뇌물)로 기소된 정호영 전 한국레이콤 회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아파트 구입 대금을 치르기 위해 같은 교회 신도인 정씨로부터 4000만원을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한번도 돈을 갚거나 이자를 주지 않은 점으로 볼 때 뇌물로 인정된다”며 “군납비리는 뿌리가 깊어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1998년 12월부터 2002년 11월 사이 국방부 획득정책관과 국방부 품질관리소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정씨 등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올해 1월 구속 기소돼 4월 1심에서 징역 6년에 추징금 1억6871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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