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지방노동위원회가 직권중재를 포기할 가능성이 높아 이번 지하철 노조 파업은 사상 최초의 합법 파업이 될 전망이다. 이 경우 사용자측이 대체인력을 투입할 수 없어 지하철 운행이 중단되는 최악의 ‘교통대란’이 우려된다.
한편 서울시 산하 서울지하철공사(1∼4호선)와 도시철도공사(5∼8호선)는 최근 청와대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노동부 등 정부기관에 직권중재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쟁점이 뭔가=출발은 주5일 근무 실시 문제. 민주노총 공공연맹 산하 궤도연대 공동투쟁본부의 나상필 대변인은 “주5일제를 하면서 지하철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려면 대체인력 충원이 필수적”이라며 “4대 도시의 5개 지하철에서 총 7158명이 충원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지하철공사 노조는 3043명의 증원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공사 관계자는 “해마다 연간 3000억원의 적자를 내는 상황에서 인력충원은 어렵다”며 “일단 근무형태를 개선해 운영한 뒤 장기적으로 증원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사는 현행 3조2교대를 3∼6개반 3교대로 변경하는 등 분야별 특성을 감안한 근무형태를 제시했다.
이에 대해 궤도연대는 근무형태 변경은 노동여건을 저하시키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 밖에 궤도연대는 △구조조정 중단 △연월차 휴가 유지 △비정규직 차별철폐 및 정규직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사측은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파업 전망은=현재로서는 타협점을 찾기가 쉽지 않아 파업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노동위는 19일 궤도연대와 사측의 쟁의조정 신청을 직권중재에 회부할지를 결정할 예정.
노동위가 직권중재에 회부하면 15일간의 중재기간에는 파업을 할 수 없고 정부는 공권력 투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노동위가 직권중재를 하지 않고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면 합법적인 파업이 된다. 이 경우엔 사측이 대체인력을 투입할 수 없다.
그동안의 지하철 파업은 직권중재에 회부된 뒤에 노조가 강행한 불법이었기 때문에 사측이 대체인력을 투입해 지하철을 운행할 수 있었다.
공사 관계자는 “파업이 진행되면 비조합원만으로 단축운행을 해야 하지만 며칠밖에 버틸 수 없을 것”이라며 “최악의 경우 지하철 운행이 전면 중단되는 사태가 빚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황태훈기자 beetlez@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