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4월 김모씨(47·뷔페 운영)에게 “경기 분당에서 개원하는 대형 병원의 장례식장 운영권을 주겠다”고 속여 수표 4억원을 받는 등 2000년 10월부터 최근까지 비슷한 수법으로 10명에게서 모두 20여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상임고문’이라는 가짜 명함을 가지고 다니며 전 국가정보원장 조카로 자신을 소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씨는 요식사업자에게는 매점 식당 분양권, 고철 처리업자에게는 국방부 폐기 차량과 무기 처리권을 주겠다고 사기를 쳤다”며 “피해자와 피해액 규모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수원=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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