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토막소식

  • 입력 2004년 7월 16일 20시 09분


■인천시는 일부 다세대 가구나 상점이 수도요금 미납으로 수돗물이 끊기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종전엔 20가구 미만 공동주택의 경우 별도의 계량기 설치를 위해 전체 주민동의를 얻도록 돼 있으나 개정안은 50가구 미만의 다가구, 다세대주택은 전체 주민의 동의가 없어도 개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복합 상가도 업종과 관계없이 개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신축되는 다세대, 다가구 주택은 개별계량기 설치를 의무화했다.

■인천시는 시각장애인 노약자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음향신호기와 보행신호등 잔여시간 표시기를 설치하기로 했다. 시는 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인천역 앞 등 14개소에 시각장애인용 음향신고기 100여기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 민원이 제기된 100여 곳에 보행신호등 잔여시간 표시기를 설치하기로 했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