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시청 제한등 구치소 ‘연좌성 징계’ 폐지

  • 입력 2004년 7월 18일 18시 44분


법무부는 교정시설 수용자가 규율을 위반했을 때 같은 방 수용자의 TV 시청과 선풍기 사용을 제한하는 ‘연좌성 징계’는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이를 폐지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법무부는 수용자 신체검사실에 칸막이를 설치하고 검사시 가운을 입도록 해 피검사자의 알몸 노출로 인한 인권침해를 막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 수용자들이 잠을 잘 때 실내 전등의 밝기를 조절할 수 있는 시설을 올해 안에 완비해 수면권 침해 논란을 없애기로 했다.

법무부는 또 △산업재해사건 처리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임금을 체불하는 사용자에게 적극적으로 합의를 권유하는 한편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를 구속 수사키로 하는 등의 인권개선책도 마련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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