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경찰관이 경찰과 대치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돌을 던지는 행위는 정당한 직무 집행의 범위를 넘어선 불법행위로 국가는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불법시위에 가담한 김씨의 잘못도 있지만 김씨의 과실비율은 30% 정도로 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3은 ‘경찰관은 부득이한 경우 현장책임자의 판단으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분사기 또는 최루탄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시위대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무기 및 장구를 사용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노조측이 제출한 시위 현장 비디오테이프 등를 조사한 결과 정확하게 누가 돌을 던진 것인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정황상 경찰 쪽에서 돌을 던진 것으로 판단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1년 2월 대우자동차 부평공장에서 농성을 벌이다가 경찰이 던진 돌에 왼쪽 눈 부위를 맞아 전치 5주의 상처를 입은 뒤 같은 해 7월 소송을 냈다.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