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경찰은 사기도박에 사용되는 소형 몰래카메라와 무선송수신기를 만들어 판 혐의(전파법 위반)로 오모씨(5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조모씨(46·여)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달 5일부터 이달 15일까지 경기 안성시 무허가 공장에서 사기도박용 특수카드와 콘택트렌즈를 대량 생산한 뒤 이를 전국에 유통시켜 2억2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일당 오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경기 하남시 자신들의 공장에서 사기도박에 사용하는 몰래카메라와 무선송수신기 등을 제작해 8억원어치를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박씨 등이 제작한 특수카드에는 형광물질이 발라져 있어 특수 콘택트렌즈를 끼면 카드패의 내용을 알 수 있게 제작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오씨 등은 모자 형광등 담뱃갑 등에 설치할 수 있는 소형 몰래카메라와 귓속에 집어넣어 육안으로는 식별하기가 어려운 무선송수신기 등을 제작해 도박꾼들에게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유재동기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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