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경남 진주시 상평동의 한 여관에 들어선 40대 중반의 남자는 건물 이곳저곳을 돌아보다 주인 김모씨(50·여)에게 소화기 구입을 요구했다.
김씨는 소방관과 비슷한 복장을 한 이 남자를 소방공무원으로 착각하고 12만원에 가정용 소화기 3대를 샀다. 가짜 소방공무원에다 바가지를 쓴 사실은 뒤늦게 알았다.
진주시 하대동에서 호프집을 경영하는 이모씨(46·여) 역시 소방공사 직원을 사칭한 30대 남자의 강권에 못 이겨 돈을 주고 소화기에 약제를 보충했다.
이처럼 소방공무원을 위장하거나 신분을 사칭하며 소화기를 강매하거나 소화약제를 보충하라고 요구하는 업자들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특히 이들은 소화기를 시중보다 비싸게 파는데다 소화약제를 보충하지 않고 돈만 챙기는 사례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소방검사에서 제외시켜 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경남소방본부는 “소방관은 소화기를 판매하지 않을 뿐 아니라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건물에 출입할 경우 신분증을 제시하고 있다”며 “소방관을 사칭하거나 소화기 점검을 요구하면 반드시 신분증을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정훈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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