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앞서 경찰은 살인사건이 연이어 터지자 서울 강남구 신사동 살인사건 등 미제사건에 결정적인 신고나 제보를 한 사람에게 5000만원씩 주기로 했다.
또 서남부 연쇄살인사건의 경우도 2000만원의 현상금이 걸려 있다.
유씨가 서남부 살인사건까지 저지른 것으로 드러날 경우 전화방 업주는 최대 2억20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하지만 전화방 업주에게 지급되는 현상금은 5000만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 내부 규정상 한 사람에 대한 현상금 최대 액수가 5000만원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의 금액이 지급할 수 없다”며 “제보자에게 현상금이 지급될 예정이지만 구체적인 액수는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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