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부경찰서는 8일 오전 1시 20분경 서울 성동구 용답동에서 차모씨(31·여)와 서모양(12)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김모씨(32·무직)에 대해 1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사건 당일 서모씨(34)의 집에 침입, 3층에서 차씨를 흉기로 18군데 찔러 숨지게 한 뒤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깬 서씨의 딸 역시 목 등을 17군데 찔러 숨지게 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숨진 차씨와 3개월가량 교제하다 차씨가 더 이상 만나주지 않자 차씨와 함께 살고 있는 서씨의 부인 김모씨(33)의 방해로 인한 것이라 생각, 김씨를 살해하기 위해 찾아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사건 당시 알몸에 비옷만 걸치고 있었으며 범행 당시 시끄럽게 짖는다는 이유로 차씨의 애완견도 10여차례 찔러 죽인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또 2월 서울 용산구 후암동에서 귀금속 등 3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100여 차례에 걸쳐 2억여원의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 등)도 받고 있다.
경찰은 숨진 차씨의 주변인물 등을 탐문수사하다 특정한 직업이 없는 김씨가 유흥업소 종업원들에게 귀금속 등을 선물하는 것을 수상히 여겨 수사한 끝에 검거했다.
전지원기자 podrag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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