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규씨 ‘민주화 인사’ 여부 재심의

  • 입력 2004년 7월 19일 19시 01분


김재규(金載圭) 전 중앙정보부장에 대한 민주화운동 관련자 인정 심의가 한때 중단됐다가 재개됐다.

국무총리 산하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19일 “김 전 부장에 대한 민주화운동 관련자 인정 심의를 분과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전 부장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해 달라는 신청서는 2001년 10월 26일 그의 5촌 조카인 김진백씨가 처음 제출했다.

이에 민주화보상위원회는 올 5월 분과위원회 비공개 모임을 열고 함세웅 신부, 예춘호 한국사회과학연구회 이사장, 고 장준하씨의 장남 장호권씨로부터 의견을 듣는 등 심의에 앞서 기초자료 수집을 벌였다.

그러나 지난달 말 분과위원회는 “김씨가 신청인으로 부적격하다”며 각하 결정을 내리고 심의를 중단했다.

현행 민주화보상법에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인정 신청은 당사자 또는 민법상 유족 범위인 4촌 이내의 유족만이 신청할 수 있도록 돼있다.

이에 이달 1일 김 전 부장의 부인이 다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인정 신청서를 제출했고, 민주화보상위원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본안 심리를 위한 요건을 충족했다”며 김 전 부장에 대한 심의 재개를 결정했다.

분과위원회는 앞으로 김 전 부장의 민주화운동 관련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필요한 의견과 자료를 수집하는 등 본격적인 심의를 벌일 계획이다.

민주화보상위원회는 “분과위원회를 언제 열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추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현두기자 ruch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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