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사법부등 11개기관 이전동의안 이달 안낼것”

  • 입력 2004년 7월 19일 19시 13분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는 ‘신행정수도’로 국가기관을 옮기는 문제와 관련해 입법부, 사법부 등 11개 ‘헌법기관’에 대해서는 이달 중 국회에 이전 동의안을 제출하지 않을 방침이다.

또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대검찰청도 업무 연관성이 높은 대법원의 이전이 확정될 때까지 결정을 유보키로 했다.

추진위는 21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제5차 회의를 열고 당초 이전 대상에 포함된 85개 국가기관 가운데 73개 행정기관의 이전 문제를 논의해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박낙조(朴洛祚) 추진위 이전계획국장은 “입법부와 사법부에서는 아직 이전에 대한 의견이 모아지지 않은 것 같다”며 “해당 기관에 이전 여부를 논의할 시간을 주기 위해 7월 중 11개 헌법기관에 대한 이전 동의안은 제출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당초 추진위는 이전 대상 85개 기관 가운데 청와대와 중앙행정부처 등 74개 행정기관을 제외한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11개 헌법기관에 대해서는 올해 7월 중 국회에 이전 동의안을 제출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을 예정이었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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