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택돈 前의원 사전영장…개발업체 땅 가로챈 혐의

  • 입력 2004년 7월 19일 23시 21분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성시웅·成始雄)는 부동산개발업체에서 토지구입비 명목으로 10억원을 받은 뒤 본인 명의로 땅을 구입한 혐의(배임)로 4선 의원 출신 변호사 이택돈씨(69)에 대해 16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20일 오후 2시 이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월 모 부동산개발업체에서 “법리 관계를 잘 모르니 개발사업을 대신 추진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경기 광명시 일대 부동산 1000평의 구입비용 등 명목으로 10억원을 받은 뒤 자신 명의로 땅을 구입해 등기까지 한 혐의다.

이에 대해 이씨는 “땅을 내 명의로 구입한 뒤 업체측에 다시 팔 생각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