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20일 오후 2시 이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월 모 부동산개발업체에서 “법리 관계를 잘 모르니 개발사업을 대신 추진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경기 광명시 일대 부동산 1000평의 구입비용 등 명목으로 10억원을 받은 뒤 자신 명의로 땅을 구입해 등기까지 한 혐의다.
이에 대해 이씨는 “땅을 내 명의로 구입한 뒤 업체측에 다시 팔 생각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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