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시덕의원 1심서 집행유예

  • 입력 2004년 7월 20일 18시 51분


대전지법 공주지원 형사2부(재판장 이승훈 부장판사)는 7명의 선거운동원을 고용해 불법 선거운동을 시킨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이 구형된 열린우리당 오시덕 의원(공주-연기)에 대해 20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형량이 그대로 확정되면 오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또 오 의원에게서 2600여만원을 받아 유권자에게 식사와 선물 등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자금책 김모씨(44)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 의원이 금성동에 설치한 ‘금강지역도시발전연구소’는 지역개발을 위한 순수 연구 목적으로 설립됐다고 (본인이) 주장하고 있지만 여러 증거와 정황으로 볼 때 국회의원 선거운동에 이용된 점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오 의원측은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공주=지명훈기자 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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