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소판 수급체계 인권 침해” 인권위 진정

  • 입력 2004년 7월 20일 18시 51분


‘혈액제도 개선을 위한 시민환자 공동대책위원회’는 20일 “혈소판 수급체계가 잘못돼 백혈병 및 혈액 질환자, 암 환자들이 인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대책위는 진정서에서 “백혈병 환자들이 병원에서 혈소판 수혈을 받으려면 환자 스스로 20여명의 공여자를 확보해야 한다”며 “공여자의 몸무게와 거주지 등 제한조건도 많아 헌혈자를 구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또 “환자 치료에 필수적인 ‘성분채집 혈소판’은 정부와 대한적십자사의 확보량이 연간 필요량의 16.5%에 불과하다”면서 “환자에게 혈소판 수급 책임을 전가하는 현행 수급체계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신수정기자 crysta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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