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에너지 절약 실천땐 시설자금지원등 혜택

  • 입력 2004년 7월 20일 21시 46분


인천시는 20일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22개 기업체와 에너지 절약을 자율적으로 실천하기로 하는 ‘자발적 협약’을 맺었다.

시는 1998년부터 지난해까지 연간 2000 TOE(전기 사용량 등을 석유에너지로 환산한 t의 단위) 이상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기업체를 대상으로 이 같은 협약을 44건 체결했다.

이 협약을 체결한 기업체는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배출 감소 목표를 자율적으로 정해 실천하면 된다. 정부는 목표를 달성한 기업체에게 시설개선자금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이번에 협약을 체결한 대성목재공업, 삼익악기, 천일식품제조, 태화금속 등 22개 업체는 에너지 사용량을 3∼15% 절감하기로 했다. 032-440-2844

박희제기자 min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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