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지하철노조 지도부 영장 방침

  • 입력 2004년 7월 21일 15시 06분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강충식·姜忠植 검사장)는 21일 서울 등 4개 도시 지하철노조 파업을 주도한 노조지도부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안창호(安昌浩) 대검 공안기획관은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하철노조 파업은 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 회부결정에도 불구하고 강행된 파업인 만큼 명백한 불법파업"이라며 "노조위원장 등 주동자에 대해서는 법과 절차에 따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서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전국 일선청에 상황파악과 함께 관련자에 대한 형사처벌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시했다.

검찰은 또 이번 지하철노조 파업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중대성을 감안해 필요한 경우 경찰력을 투입해 관련자 전원을 검거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검찰은 불법파업을 진행중인 LG칼텍스정유 노조 지도부에 대해서도 금명간 체포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LG칼텍스정유는 노조관계자 11명에 대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으며, 경찰은 19~20일 9명에 대해 소환을 통보했으나 모두 불응했다.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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