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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쟁점 │ 1심 재판부 │ 2심 재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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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죄 인정 │ 무 죄 │
│송두율 = │(황장엽 진술, 김경필 대북 │(황장엽 진술,김경필 대북보│
│후보위원 김철수 │보고문 신빙성 있다) │고문에 의문점 많아. 송교수│
│ │ │에게 후보위원 될만한 경력 │
│ │ │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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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죄 인정 │ 무 죄 │
│'내재적 접근법' │(친북 편향의 학문활동. 반 │(친북 편향성 인정되나 국가│
│ 저술 활동 │국가단체 지도적 임무 인정.│존립과 자유민주질서에 해악│
│ │ '경계인'은 포장일 뿐) │을 끼칠 명백한 위협 없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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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 죄 │ 무 죄 │
│통일 학술대회 개최│(北입장만 대변하지 않았고 │ (원심 판단과 동일) │
│ │남한 당국에 신고한 적법 행│ │
│ │사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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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북인사 밀입북 │ 무 죄 │ 무 죄 │
│계기 제공 │ (증거 부족) │ (원심 판단과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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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죄 인정 │ 무 죄 │
│김정일과 서신왕래 │ (국보법상 회합.통신) │(국가존립과 자유민주질서 │
│ │ │위협하는 행동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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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년5월∼94년7월 │ 유죄 인정 │ 유죄 인정 │
│ 5차례 밀입북 │ (국보법상 잠입.탈출) │(북한의 대남공작 위해 김일│
│ │ │성 부자의 지령을 받고 목적│
│ │ │을 수행하려는 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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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죄 인정 │ 유죄 인정 │
│ 황장엽 상대 │ │(노동당 가입 사실 등 일부 │
│ 소송 사기 │ │분은 법원을 속이려 했다고 │
│ │ │봐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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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징역 7년 │ 징역 3년 집유 5년 │
│ 양 형 │(노동당 후보위원 사안 가볍│(국보법 적용은 제한적이어 │
│ │지 않고 반성의 뜻이 없다) │야 하며 개인에 대해 자유주│
│ │ │의와 동포애로 포용하는 것 │
│ │ │이 통일 위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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