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에는 판결문 끝 부분을 읽는 서울고법 형사6부 김용균(金龍均) 부장판사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였다.
방청객의 3분의 1 정도를 차지한 보수단체 회원들의 일부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자 “집어치워”라며 고함을 지르기도 했지만 선고 직후 대부분 법정을 빠져나갔다.
짙은 잿빛 양복에 흰 셔츠를 입고 법정에 나온 송씨는 선고 직후 의외로 담담한 표정으로 피고인석에 잠시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교도관들과 함께 법정을 나섰다. 송씨의 부인 정정희(鄭貞姬)씨는 상기된 표정으로 송씨에게 달려가 포옹하려 했으나 교도관이 이를 제지했다.
재판 직후 부인 정씨는 “양심적인 학자를 오랫동안 감옥살이 시켜 마음고생이 많았지만 오늘 일로 모두 다 잊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난 송씨는 구치소 앞에서 기다리던 기자들에게 “2심 재판 최후진술에서 ‘역사가 나의 무죄와 국가보안법 최후의 순간을 기록할 것’이라고 했는데 오늘 그 기록을 완전히 남기지는 못했지만 재판부가 이 시대 흐름에 열린 자세로 민족을 위해 현명한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송씨의 변호를 맡은 김형태(金亨泰) 변호사도 “오늘 판결은 수십년간 국가보안법과 관련돼 이루어진 수많은 판결 가운데 가장 ‘상식적인 판결’이다”라고 말했다. 이날 법정에는 송씨의 지인(知人)들과 보수단체 회원, 취재진 등 200여명이 방청석은 물론 법정 양측의 복도에까지 들어찼다.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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