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이인제의원 보석 석방

  • 입력 2004년 7월 21일 19시 29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병운·金秉云)는 21일 2002년 대선 때 한나라당으로부터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자민련 이인제(李仁濟) 의원에 대해 보석을 허가하고 석방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은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고 심리가 어느 정도 진행된 점을 고려했다”며 “앞으로 계좌추적에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대선 직전 자신의 공보특보였던 김윤수씨를 통해 한나라당이 제공한 불법자금 5억원 가운데 2억5000만원을 전달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올해 5월 구속 수감됐다.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