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4-07-21 19:292004년 7월 21일 19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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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 의원은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고 심리가 어느 정도 진행된 점을 고려했다”며 “앞으로 계좌추적에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대선 직전 자신의 공보특보였던 김윤수씨를 통해 한나라당이 제공한 불법자금 5억원 가운데 2억5000만원을 전달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올해 5월 구속 수감됐다.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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