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경찰서에 따르면 유씨는 2000년 3월 3일 경찰관을 사칭해 윤락행위 단속을 하는 척하며 김모양(당시 15세·윤락녀)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공무원자격사칭 및 강간)로 긴급체포됐다.
다음 날 오전 4시25분경 유씨는 유치장에서 왼쪽 손목을 입으로 물어뜯는 자해소동을 벌여 인대 봉합수술을 받기 위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유씨는 병원에서 “소변이 마려우니 혼자 있게 해 달라”며 간호사를 내보낸 뒤 수술실 창문을 열고 2층에서 뛰어내렸다. 경찰 5명이 당시 수술실 문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지만 유씨가 도주하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도주행각을 벌이던 유씨는 3월 15일 아내를 만나러 갔다가 잠복 중이던 경찰에 붙잡혔고, 같은 해 10월 징역 3년6월의 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이 사건은 유씨의 기막힌 도주행각뿐만 아니라 유씨가 서울의 한 윤락가에서 윤락녀와 성행위를 하던 서울 종암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관련 사실을 폭로하지 않을 테니 신분증을 달라”고 협박해 신분증을 빼앗았던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 큰 물의를 일으켰다.
이 때문에 경찰이 15일 유씨를 체포했을 때 유씨의 이런 전력을 확인했더라면 도주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유씨는 15일 도주한 뒤 자신의 오피스텔에 들러 각종 증거물을 인멸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씨는 1월 절도 혐의로 서울 서대문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다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주했던 적도 있다.
정원수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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