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농지 규제' 대폭 풀린다

  • 입력 2004년 7월 22일 14시 18분


내년 하반기부터 도시민 등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도 사실상 무제한 농지를 상속받거나 살 수 있다.

농림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농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회 의결을 거쳐 내년 7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민 등 농민이 아닌 사람이 부모로부터 농지를 물려받을 때 그 면적이 1㏊(약 3030평)이 넘으면 1㏊를 초과하는 면적에 대해서는 전업농(專業農)이나 농업법인에 5년 이상 장기 임대하는 조건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했다. 현재는 1㏊미만의 상속 토지에 대해서만 소유권을 인정받고, 1㏊를 넘는 농지는 강제 처분해야 한다.

이 규정은 농지를 팔지 않고 농촌을 떠나는 농민에게도 적용한다. 단 이 기준을 적용받으려면 영농 경력이 8년 이상이어야 한다.

농지 매입에 대한 규제도 많이 풀린다.

도시민 등 농민이 아닌 사람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후 매입한 농지를 농지관리 공기업인 농업기반공사 등을 통해 전업농이나 농업법인에 5년 이상 장기 임대하면 농지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때 농지에 대한 면적이나 지역 제한은 없다.

지금은 '농사를 짓겠다'는 의사를 밝힌 후에 나오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 농지를 샀을 때는 바로 농사를 지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매년 한 차례씩 실시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영농 이행 실태조사'에서 적발돼 농지를 강제 처분하라는 명령을 받는 등 농지 소유권을 인정받지 못한다.

자연재해를 입거나 농민이 징집당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하던 휴경(休耕)도 자발적 생산 조정 등으로 농사를 짓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한계농지에 대해서는 허용키로 했다.

장태평(張太平) 농림부 농업정책국장은 "농촌인구나 경지 면적이 매년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농촌에 도시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 이런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농림부는 그러나 이번에 농지 소유 제한을 대폭 완화한 만큼 도시민의 주말 및 체험농장용 농지 소유는 현행(0.1㏊ 미만) 기준을 유지키로 했다. 당초 농림부는 올 1월 농지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0.3㏊(약 909평) 미만으로 확대할 계획이었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