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는 22일 “직원들에게 자기계발과 업무능력 향상의 기회를 주기 위해 다음 달부터 국세심판원 등 일부 부서를 대상으로 탄력근무시간제를 1개월간 시범 실시한 뒤 평가 작업을 거쳐 전면 시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이헌재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이 이달 초 간부회의에서 제안해 추진 중인 계획으로 출퇴근 시간을 현재의 오전 9시와 오후 6시에서 한 두 시간씩 앞뒤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공식 출근시간인 오전 9시보다 1시간 이른 8시에 출근한다면 대신 퇴근시간이 오후 5시로 빨라지고, 반대로 출근을 늦게 하면 그만큼 퇴근시간도 늦어지는 것.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현재 정시 출퇴근시간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제도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을지 의문을 표시하는 입장도 있다.
공종식기자 k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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