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 송두율씨 대법원에 상고

  • 입력 2004년 7월 22일 19시 02분


서울고검(고검장 김종빈·金鍾彬)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재독학자 송두율씨가 21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것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건 항소심 공판을 담당했던 부봉훈(夫奉勳) 서울고검 공판부장은 “법원이 송씨가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주도적 임무를 수행했다는 부분을 포함한 주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할 수 없어 오늘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서울고검은 수사 및 기소를 맡았던 검사와 협의해 상고 이유서를 대법원에 추가로 제출할 방침이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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