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재산이 없거나 부채가 많아 대학 설립이 어렵다고 판단된 13개 법인 가운데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개를 해산했으며, 대학을 설립한다고 정관을 바꾼 법인 1개에 대해 정관변경 인가를 취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교육부는 나머지 3개 법인에 대해 1년간 유예기간을 줬으며 이 기간에 대학을 설립하지 못하면 이들 법인도 해산하기로 했다. 강북학원 독우학원 성재학원 동욱학원 수운학원 모정학원 등 6개 법인은 법인 명의의 재산이 없어 법인설립 허가가 취소됐다. 비인학원 경남예술학원 선교학원 등 3개 법인은 재산보다 부채가 더 많아 역시 법인설립 허가가 취소됐다.
현재 중고교를 운영하는 B학원은 이사장이 대학 설립 의사를 철회했으며 실제 대학을 설립할 재산이 없어 정관변경 인가가 취소됐다.
교육부는 대학 설립을 인가할 때 건물, 땅, 교수 확보 등 양적 요건은 물론 설립목적, 학칙, 학교헌장, 출연금 등 질적 요건도 심의하도록 ‘대학설립운영규정’을 개정했다.
교육부는 앞으로 대학법인설립심사위원회를 만들어 대학법인에 대해 엄격하게 심사할 계획이다.
홍성철기자 sung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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