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청와대 홈페이지에 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대표를 성적(性的)으로 비하한 패러디 사진이 올라와 논란을 일으킨 가운데 법원이 22일 4·15총선을 앞두고 정치인 패러디물을 인터넷에 올린 네티즌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해 눈길을 끌고 있다. 대학생 신모씨(26)는 2월 외화 ‘스파이더맨’ 포스터의 얼굴 부분에 모 정당 대표의 얼굴사진을 합성한 뒤 이마에는 일장기를 그려 넣은 패러디물을 만들었다. 그림 아랫부분에는 ‘태생적으로 친일파이면서, 친일청산법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는 세력이 누구일까…’라는 내용의 글도 달았다. 신씨는 이런 종류의 정치인 패러디물 20여점을 만들어 유명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병운·金秉云)는 이날 “패러디물의 대부분이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비판하는 내용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 것으로 보인다”며 신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신씨측 김명환(金明煥) 변호사는 “항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뤄온 박성호(朴成浩) 변호사는 이날 판결에 대해 “패러디는 본질적으로 대상자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씌울 수밖에 없다”며 “그 대상이 특정 정당 정치인이라고 하더라도 대상을 희화화하거나 풍자하는 것은 패러디의 본성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
댓글 0